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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기소…조폭 동원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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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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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기소 사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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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방문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손님과 상호 시비가 붙자 격분해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원들을 불러 피해자들을 술집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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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왔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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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함께 기소됐던 유인석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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