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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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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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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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