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담배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2심 준비를 본격화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소송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하라며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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