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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은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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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을 명령했고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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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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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흥국생명 등 지배구조에 영향 여부 '촉각'
이같은 이호진 전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흥국생명 등 또다른 금융계열사들로 연결될 '불씨'도 남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공정위가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청한 주주현황 자료 제출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러한 허위자료 제출로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고,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는 것.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한 채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차명 주식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9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사항"이라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약식기소는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엄중함에도 봐주기 수사에 그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무엇보다 검찰이 이번에 고발된 허위 자료 제출 건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대주주 적격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태광그룹 최대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보험사로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 중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부적격 요건에 해당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흥국생명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의 의결권이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 경우, 조카 이원준씨(14.65%)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여기에 원준씨의 동생인 동준·태준씨(각 3.68%) 보유 지분을 합치면 삼형제의 지분은 22.0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태광그룹의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을 통해 흥국화재와 예가람저축은행 등을 간접지배하고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여러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이 전 회장과 조카들 간 금융계열사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