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청소 대행업체, 가재도구 파손에도 배상 외면 많아

by

최근 청소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 도중 발생한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2020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언급이 많이 됐거나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건 이상인 청소 대행업체 8곳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다. 이 중 5곳은 온라인 중개업체, 3곳은 오프라인 업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2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이 58건으로 '서비스 품질 미흡'(97건)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약관 등에 가재도구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고지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온라인 중개업체 5곳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8곳 중 5곳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고지하는 반면, 7곳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대다수 업체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청소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곳은 청소 당일까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청소가 밤에 끝나거나 소비자가 늦게 귀가하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