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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에 대한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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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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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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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