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며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에 한 달간 1600여 대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움직이면서 과속을 포착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총 1653대의 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40㎞를 넘기지 않은 운전자는 계도 조치했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40∼80㎞를 과속한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한 수치다. 전체 적발 사례 중 계도 대상은 1067건으로 65%를 차지했고 단속은 570건(34%), 형사입건은 16건(1%)이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달 1일 시속 192㎞로, 같은 달 14일 207㎞로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새로운 이동형 장비를 개발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안팎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륜차 단속 기능 등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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