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TV와 유튜브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SBS'는 A 씨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A 씨는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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