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불법 유통이 매년 1000여 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 총 949건이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정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판매 광고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18년 1239건, 2019년 1286건, 2020년 843건 등 매년 1000건 안팎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4200명, 2018년 22만4800명, 2019년 23만2700명, 2020년 23만3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살펴보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2030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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