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국)=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편파판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국 선수단의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 판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의 힘이 떨어졌다. 예전 '김연아 사건'과 판박이다.
대한체육회는 "CAS 관련 사항을 제소키로 했다.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ISU 이의 기각 '수박 겉?기?'
그런데 ISU는 한국과 헝가리의 판정 이의제기에 대해 "황대헌 준결선 실격 이유에 대한 한국 대표팀 항의가 있었다. 황대헌은 '접촉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헝가리 리우 샤오린의 경우 직선 주로에서 레인변경으로 접촉을 유도한 것,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두 차례 반칙이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ISU의 이런 입장은 일방적 중국의 '편파판정'을 정당화한다. 황대헌의 늦은 레인 변경은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되는 판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리우 샤오린의 경우 두 차례 접촉은 있었지만, 남자 쇼트트랙 1000m 금메달을 차지한 런즈웨이의 결승선 양 손 밀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연아의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사건과 흡사하다. 당시 김연아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219.11점으로 은메달에 머물렀다. 반면 홈 이점이 있는 에델리나 소트니코바는 224.95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도 러시아의 '편파판정'에 대한 논란이 극심했다. 결국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는 ISU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빙상연맹은 CAS 제소를 4개월 만에 포기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에서 들끊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단, ISU가 중국발 편파판정에 대해 '이의없음'을 선언하면서, CAS 제소에 대한 당위성은 떨어진 상태다.
매 올림픽마다 되풀이 되는 '편파판정'. 정말 올림픽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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