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오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자회견에 불참한 안익수 FC서울 감독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안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안 감독은 지난 11일 울산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2' 5라운드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서울은 이날 1-1로 맞선 후반 44분 울산 레오나르도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 골을 내주고 1대2로 역전패했다. 당시 서울 윤종규가 울산 설영우에게 반칙을 저질렀다면서 김희곤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판정이 논란이 됐다. 페널티킥 선언 후 주심이 비디오판독심판(VAR)과 소통하고 직접 온 필드 리뷰까지 하느라 레오나르도의 킥이 이뤄지기까지는 8분 가까이 소요됐으나 원심은 뒤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K리그 심판을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평가소위원회를 연 뒤 당시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다고 확인했다. 협회는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 즉, '트리핑'(tripping·걸기)을 시도했으므로 이는 공격자의 반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으며,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안 감독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만, 안 감독은 연맹 규정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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