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패럴림픽 휘장 활용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마크와 오륜을 포함한 모든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대한체육회 즉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패럴림픽과 관련해선 대한장애인체육회(KPC)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아지토스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 도안, 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했으나 패럴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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