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패럴림픽 휘장 활용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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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마크와 오륜을 포함한 모든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대한체육회 즉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패럴림픽과 관련해선 대한장애인체육회(KPC)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아지토스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 도안, 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했으나 패럴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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