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었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총 1592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다.
Advertisement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