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이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승준의 행위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유승준은 입국을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하지만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내 2020년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패소하자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 한국행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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