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관계자의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근절 캠페인을 오는 7월까지 시행한다. 경마관계자의 불법도박은 적발 시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거쳐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한국마사회는 경마 관련 불법도박 연루 행위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이번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역시 이러한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5000억원으로 이는 합법 사행산업(22조6507억 원)의 약 3.6배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는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심각성과 폐해를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불법도박 예방 브로슈어,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경마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도 팝업 형태로 노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인 도박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기관 안내 및 심리 상담 독려에 나서며 불법도박 연루자에 대한 제재 규정 명시 등 기준을 확립해 불법도박과 관련된 유혹의 손길을 원천 차단하는데 집중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으로 경마를 만들어가는 관계자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건전하고 공정한 경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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