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KBO 리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상벌위 없이 영구 퇴출이다. 세차례 음주운전 후 키움을 통해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다 포기한 강정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강정호 룰'이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해 3일 발표했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로 계량화 해 별도의 상벌위원회 없이 규약에 의해 바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면허정지의 경우 70경기 출전정지, 면허취소의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영구 실격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면 사실상 퇴출, 3회 이상이면 예외 없이 퇴출이다.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2018년 9월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로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알림으로써 KBO 관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개막 40주년을 맞아 팬 퍼스트 리그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KBO는 변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강화된 2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KBO와 각 구단은 논의 끝에 이러한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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