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세한 적발 사례로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과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유통된 스테로이드류를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으며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알 수 없었다.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또 성분 검사에서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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