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결제 관련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접수된 디지털 게임 관련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45건이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계약 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건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12.4%)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글이나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에게 취소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켓에서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상 해외 게임 사업자들은 구매 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의 장벽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다. 환급 문의에 대한 응답률 역시 낮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관련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고, 모바일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업자 거래 관련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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