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강간 혐의로 김건모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즉각 항고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선다.
한편, 김건모는 최근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13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혼인신고한지 2년 8개월 만에 헤어지게 된 셈이다. 특히 김건모의 강간 혐의 관련 송사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됐다고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13일 유튜브를 통해 "김건모와 장지연이 이혼 결정 전부터 오래 별거했다"며 "김건모가 먼저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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