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과 성형수술에 대한 계약 해지 분쟁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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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 중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은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발생 관련 분쟁이 39.5%(225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 331건 중에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호소 사례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관련 분쟁 5.7%(19건) 등이었다. 특히 눈 성형술, 코 성형술, 레이저 시술 등에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미리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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