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전문점 3000여 곳을 집중점검, 1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집중점검은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293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받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1g당 10 이하)을 초과(1g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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