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I Believe I Can Fly(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를 부른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를 조직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많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당신은 내 영혼을 파괴 했다. 당신이 날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죽고 싶었다. 당신도 기억하는가?"라며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피해자들의 눈물 속에서도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켈리의 악행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수의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 때 켈리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 켈리는 1994년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R&B 신예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키고 알리야의 나이를 열여덟 살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사기 결혼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2019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켈리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15일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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