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을 미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마사지기, 보청기, 온열 제품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 거부 및 불이행 21.9%, 청약 철회 거부 11.3% 등 순이었다.
특히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 하자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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