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실태를 매년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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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인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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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11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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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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