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국내 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스페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 이에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고 해석하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박유천은 10월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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