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14억 사망보험 미스터리 풀리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 모 씨가 7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여러 의혹이 급물살을 타면서 진실이 규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기소했다.
형수 B씨 역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 원의 횡령 외에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 7000만 원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기소했다.
지난 4일 검찰 대질신문에서 친형 부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 명의 사망보험 납부금만 14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8개의 사망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지난해 기준 납부한 보험료만 13억9000만원, 약 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미혼 상태였던 자신이 왜 사망보험에 그렇게 들겠냐며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사망보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가운데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박수홍은 실손보험 하나 없이 사망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이날 방송에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 인감도장 OPT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을 다시 한 번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원비, 여성의류 구입비로 법인카드가 쓰이는가하면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정기적인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다. 친분이 있는 윤정수 박경림 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수천만원 어치"라고도 언급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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