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원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됐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24.9억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7.2억 ▲K-글로벌 백신 펀드 400억 등도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증액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의결됐으며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도입 10억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금 4.4억 등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응급의료 분야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응급의료 대응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재된 적정 기능의 CCTV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아직 부족한 예산이다. 안전한 수술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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