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A씨가 1년 넘게 4000만 원 가량의 대금 미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YTN은 14일 기상캐스터 출신인 쇼핑몰 대표 30대 여성 A씨가 의류 공장 대표 정 씨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지만, 1년 넘게 물건값 4000만 원을 미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 소개한 A씨를 믿고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다가 연락도 피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값 40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YTN은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했는데, 최근까지도 A씨가 업무를 봤다는 건물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YTN을 통해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YTN은 A씨의 SNS에서는 명품 옷을 걸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골프 치는 근황이 포착돼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협찬이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YTN은 대규모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들면서,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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