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발견 즉시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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