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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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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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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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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