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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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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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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