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 운전이 적발된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과 전 NC 다이노스 외야수 김기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KBO(총재 허구연)는 30일(수),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30일(수)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하주석은 이달 19일 오전 5시50분경 대전 시내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화 구단이 경위 파악 후 KBO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 처분을 기다리던 상태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인 24일 출근길에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인 11월 1일 경찰이 진행한 채혈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나왔다. 김기환은 11월 2일 구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NC 구단이 곧바로 KBO에 보고했다. NC는 6일 김기환을 방출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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