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인자로 규정돼있다.
또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이용 불가'라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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