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은 A씨의 2차 가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에 강제로 유포가 됐다"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재판 말미 뱃사공은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고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뻔뻔하다"고 소리 지르며 뱃사공을 비난했다.
한편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로 정해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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