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글러브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글러브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 지분 과반을 소유한 2, 3대 주주였으나 신주 발행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박효신 측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글러브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지난 3년간 글러브로부터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5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그는 현재 뮤지컬 '베토벤'에 출연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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