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아르바이트생을 '참교육'시켰다는 사장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전화도 없이 무단 결근 알바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오늘 아침 전화도 없이 나오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라며 문제의 아르바이트생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였다.
A씨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어 그로 인한 당사 손해가 심각할 시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확실하게 퇴사 의견을 밝혀 달라."고 B씨에게 전하자 "퇴사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10조 2항에 의거 인수인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당사에 입힌 피해는 '아르바이트 보호자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아르바이 동의서를 작성해 준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피해액 산출 중이며,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 피해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전했다,
B씨는 "한 번만 봐달라, 형편이 너무 어렵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 못 할 것이다. 하루치 알바비나 입금 시켜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A씨는 "내가 못 할 것 같냐. 내용 증명부터 보낼 테니 기다려라."라고 했다.
A씨는 "사과를 하면 훈계를 하고 끝내려 했었다. 지금은 내용 증명 작성하고 있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소액 손해배상 소송은 손쉽게 걸 수가 있다. 예전에 중간에 취하는 했지만 무단 퇴사한 직원 고소도 해 봤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애들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어려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인수인계 사항 적시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등본도 받아 놓아라."라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결근하고 사과도 없이 하루치 입금만 원하고 있다. 그 동안 피해 입은 것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A씨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단결근은 퇴사 사유에 해당되지만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하는 게 아니냐.",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역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