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6월 열린다.
6월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교제하던 피해자 A씨가 자고있는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을 10여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해 우려를 안기기도 했다.
뱃사공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뱃사공이 A씨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더러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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