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을 열었다. 이날 안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유명 DJ인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온라인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 2월 5일 모친을 통해 스포츠조선에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를 평생 가슴 속에 안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 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던 DJ로 전해졌다. 중국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안씨는 최근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음악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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