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가게 주인 몰래 결제용 QR코드를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범인들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차이나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하이창 법원은 QR코드를 이용해 돈을 훔친 장 모와 이 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38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1700여 위안(약 31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이창의 한 노점 가게에 부착되어 있는 위챗 및 알리페이 결제용 QR코드 위에 자신들이 만든 QR코드를 덮어씌었다.
손님들이 QR코드로 결제하면 이들의 계정으로 입금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훔친 돈은 1700위안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과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게 주인은 손님들이 QR코드로 결제할 때 결제 및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신개념 절도", "좋은 머리를 범죄에 쓰지 말고 일하는데 써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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