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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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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사이' 등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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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탁은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