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탁 前 소속사 대표 "3천만원 주고 음원 사재기"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Advertisement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김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씨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사이' 등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인을 받은 뒤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탁은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