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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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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사임,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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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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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입니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