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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간 박효준은 2021년 빅리그에 데뷔했고, 이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거쳐 현재 오클랜드 마이너팀에서 뛰고 있다. 그동안 병역법 제70조 1항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자'로 분류돼 지난해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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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고, 원고는 결국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채 계속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취소가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만연히 지금과 같은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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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