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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 하면 김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문해 온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택규 회장에 대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정지하고 출마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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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결과 공금 횡령·배임 등으로 입건되었고, 문체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회장 선거 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2호 등에 따라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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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거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선거위원이 선거운영위가 구성된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정당원이었으므로 선거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돼 구성된 하자가 있다"면서 "이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김 회장에 대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협회도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장 선거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3명이 빠진 선거운영위를 정비해야 하고, 16일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2대 회장 선거는 이미 후보 등록한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과 전경훈 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회장, 김동문 원광대 교수에 이어 김 회장이 법원의 구제를 받으면서 4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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