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혼외자가 홍 감독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홍상수, 김민희의 2세 소식에 대해 다뤘다.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다.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 김민희 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상수가 어머니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바. 김 변호사는 "그게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가 혼외자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 슬하에 딸도 있는 상황. 이후 홍 감독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민희가 홍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의 출산 예정일은 올 봄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를 다닌 모습도 포착됐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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