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레전드의 몰락.
'뱀직구'로 명성을 쌓았던 레전드 투수 임창용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김성준 부장판사)로 열린 임창용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창용은 사기 혐의로 재판장에 섰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임창용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을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을 보면 임창용은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갚아 나머지 8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측은 피해자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의사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7일 열린다. 여기서 징역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난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KIA 전신)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사이드암 투수지만 150km가 넘는 불같은 강속구를 뿌려 스타 반열에 올랐다. 위력적인 구위로 KBO리그를 평정한 뒤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해 마무리로 맹활약했고,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도 데뷔하는 등 야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
하지만 선수 시절부터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제가 자주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갔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도박, 사기 혐의로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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