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과즙세연 “유명 배우 두 번 만나..방시혁 기사 뜨고 몰래 팔로우 취소” -
'44kg 감량 후 요요' 김신영, 박나래 빈자리 채우나..아침부터 폭식 강렬 등장 ('나혼산') -
'기러기 아빠' 정형돈, 결국 '돈까스' 재도전 선언 "저 다시 팝니다" -
'700억 부동산' 권상우♥손태영, 17세 子에 차 선물 "긁고 다닐테니 중고로" -
변우석, '유재석 캠프'서 기진맥진 "2박 3일 기억 없다, 정신 없이 지나가" -
넷마블의 신작 '몬길: STAR DIVE', 온라인 쇼케이스 앞두고 티징 영상 공개 -
김지석, 첫 가족상에 큰 충격 “건물주 꿈 부질없더라" -
키스오브라이프, 'Who is she'로 대세 굳힌다..압도적 퍼포먼스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