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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북안동경찰서는 옥택연 서현 주연의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현장 소품팀 소속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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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송치가 결정됐으며 주요내용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사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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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품팀에서 촬영 전에 소품을 달아야 되는데, 추가로 못질을 해서 달았다. 세 번의 촬영이 있었다"며 "(현장 책임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관련된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다 조사를 했다. 실질적으로 행위(못질)를 하고, 총괄을 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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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건축가가 훼손에 대해 스태프들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안동시 허가를 받았다" "궁금하면 시청에 문의하면 되지 않느냐?" "허가받았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하는 거냐?" 등 적반하장식 답이었다고. 이후 민 건축가는 안동시청 문화유산에 연락을 취했고,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그는 "문화재를 촬영 장소로 허락해 주는 것도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의문"이라며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결코 대수롭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리라"라고 지적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평범한 여대생의 영혼이 깃든 로맨스 소설 속 병풍 단역(서현)이 소설 최강 집착남주(옥택연)와 하룻밤을 보내며 펼쳐지는 로맨스 판타지물로 올해 방영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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