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하니는 이달 초 예술흥행(E-6)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하니가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가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국내 대중문화산업법상 E-6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소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니가 어도어 측의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에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쨌든 하니의 비자가 만료됨에 따라 뉴진스의 국내 활동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뉴진스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곧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다른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는 당분간 해외 무대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멤버들은 뉴진스가 아닌 'NJZ'로 활동하겠다고 선언,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서 신곡이자 NJZ의 데뷔곡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 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공판은 4월 3일로 잡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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