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사건에 대한 잘못 인정하지 않거나 범행 부인하고 다투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고 설명한 뒤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어 "만약 '술 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호중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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