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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징계요구 공문을 보내면 향후 대한체육회가 하위단체인 지방체육회 혹은 대한축구협회 등을 통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다. 해당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경징계, 중징계 여부는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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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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