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1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지도자의 소속 선수 폭력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과 손○○, 정○○ 등 지도자 3명 모두 소속 선수에 대한 폭력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체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징계요구 공문을 보내면 향후 대한체육회가 하위단체인 지방체육회 혹은 대한축구협회 등을 통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다. 해당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경징계, 중징계 여부는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신고인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손웅정 감독과 손○○ 코치의 욕설 및 체벌이 있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서, 진술자료,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받가 조사를 진행했다. 손 감독 등 3명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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