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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난퉁시에 사는 62세 왕 모씨는 최근 손녀와 함께 야채시장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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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결과, 왕씨는 오른쪽 손목 골절, 치아 손상, 팔 부상을 입었다. 특히 오른 손목은 기능장애로 인해 장애 10등급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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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린 재판에서 시장 관리자 측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등의 안내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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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청소부가 바닥을 청소했는데 미처 양파 조각을 치우지 못했고 왕씨 또한 부주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시장 측은 왕씨에게 소송금액의 절반가량인 8만 6000위안(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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