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한 여성이 결국 이혼을 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남성은 아내가 아들에게 자기 성 대신 자신의 성을 따르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샤오와 지 부부는 2019년생 딸과 2021년생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이 달랐다. 딸은 아버지의 성을 따랐고 아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다.
둘은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지속했고 결국 별거 끝에 2023년 이혼을 했다.
샤오는 딸의 양육권만 원했지만 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법적 다툼 끝에 어머니인 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됐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샤오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소한 일로 아내와 이혼하다니", "아이들이 누구의 성을 따르는지가 중요한가?" 등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이들의 성이 다르면 불편함이 많다", "여성 지위가 향상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등 남편을 옹호하는 의견의 댓글이 게시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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